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감원, ‘키코사태’ 불완전판매 규정…20~30% 배상권고 유력

내달 9일,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예정
재조사에 나선 기업 총 4곳…피해금액 총 1500억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낼 전망이다.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비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약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9일이나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키코 사태 재조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키코 사태 재조사에 착수한 지 딱 1년 만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 기업은 모두 4곳으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은 곳들이다.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법원이 2013년에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이번에 제시할 분쟁조정안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어떻게 고지했느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4개 기업별로 과실비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당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 선이 된다.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