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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 피하는 방법?...'DDC 차단'!

금감원 최근 3년 금융분쟁조정 신청…총 549건 집계
원화로 결제할 경우 몇 번의 환전 과정…"3∼8% 수수료 붙어"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행객이 늘어난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 소비자들이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수료는 해외 DCC 업체가 챙기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DCC금액은 2014년 1조2154억원, 2015년 1조5900억원, 2016년 1조9877억원, 2017년에는 2조7577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을 원화로 하면 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 것이다.

 

이에 여행객은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어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가 재차 강조됐다. 만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 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차단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들은 해외에서 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거래금액이 현지통화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출전표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경우 시일 차이에 따라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은 고객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은행 창구보다 환전 수수료를 더 줄일 수 있다. 달러나 유로를 모바일 앱으로 환전 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깎아주고, 환전한 돈은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등 원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일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어 환전 조건을 미리 챙겨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남아로 휴가를 떠난다면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 가서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 화폐는 유통물량이 적어 조달이나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 환전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편으로 동남아처럼 환전 수수료가 높은 나라에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몇 번의 환전 과정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해외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은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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