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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KB국민카드, 피해고객에 '10만원씩 배상' 책임

지난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유출
대법, KB국민카드·KCB 상고 기각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피해자의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 유출 피해자 강 모 씨 등 552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KCB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제삼자에게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통념상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앞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피고들은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된 사태다.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2012~2013년 당시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이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 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하면서 발생했다.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만 5378만 건에 달했고 지난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이후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에 대한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 건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 측인 카드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KB국민카드 측의 항소를 기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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