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2P금융 단체들 "법제화 시급…국회 정무위원회 조속히 열려야"

"핀테크 혁신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촉구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 총 5건…통칭 'P2P 금융 제정법'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관련된 단체들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회와 P2P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열려 핀테크 혁신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조차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2P 금융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선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아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해 통칭 'P2P 금융 제정법'으로 불린다.
 

P2P 대출과 금융위원회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투자자·차입자 보호제도 등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주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금으로선 P2P금융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입장문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참여했다.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