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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맞선 '독립운동가 후손' 경제적 어려움 돌본다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2022년까지 731억원 투입
저소득 유가족 월 20만 원 '생활지원수당' 신설, 임대주택 178호 추가 특별공급 등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총 지원규모는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하며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5454명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1만7000여명(3대손까지)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연령은 95세다.

 

이들 독립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이 월 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가계가 어려워져 명예와 자부심 대신 경제적 어려움을 물려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의 기회도 가로막아 독립유공자 본인은 교육수준이 높지만(고졸 이상 57%) 세대가 지나면서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현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임대주택 공급,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새롭게 시작하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제2기에서는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1기 계획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지원의 체감도를 높여왔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경제적 지원 등 예우수준을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 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해 '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하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서울 거주)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새롭게 신설,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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