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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입증' 시, 금리파생상품 최대 70% 배상 책임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 시작
금감원,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 집중 체크

 

【 청년일보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보기 때문에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한다. 

적정성은 고객의 연령과 수입원, 금융 지식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적합성은 적정성을 통해 산출된 고객 수준과 어울리는 상품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영역이다.
 

부당권유는 이율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고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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