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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범시민 공감대 형성위해 동시다발 실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지난 해 6월 27일부터 시행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처분 했다"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1245만원의 과태료(각 건당 4만원~5만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 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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