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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청년일보】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 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 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 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 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양측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사 발주처이자,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아산시가 되레 당초 협약내용을 뒤집는가하면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의 갑질 논란에 대해 묵인하고 있어 지역건설사와 자지체간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매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과정에서 특허기술협약 위반 및 불공정행위 등 갑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사 시행업체로 지역내 중견건설사인 활림건설에 맡겼다.

 

또한 활림건설은 공사시행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생태환경복원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전문업체인 (주)엘에스생태환경복원(이하 LS)와 총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산시, 관할 소재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특허기술' 보유한 변찬우 교수와 사용협약 체결

 

양사가 맺은 계약은 공사기간 2018년 7월 25일~2020년 1월 3일, 총 계약금액은 18억 5000여만원을 골자로 한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을 공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활림건설은 공사 발주처이자 감독기관인 아산시와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변창우 교수외에 변 교수에게 공법의 기술 및 시공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특허권자의 승인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도)을 위임 받은 LS와 특허기술 사용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변 교수와 아산시간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에 있어 체결한 협약의 핵심은 특허기술을 사용하되 변 교수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변 교수측은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수질정화시설 사업은 매곡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치수, 친수 기능을 갖는 하천으로 조성한다는 게 취지”라며 “일반적인 단순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기술특허권자의 생태하천 복원 관련 특허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고, 사업 전체 진행의 핵심이어서 발주자인 아산시와 직접 특허기술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 발주자인 아산시간 체결한 ‘신기술 사용협약(제2조)’에 따르면 변 교수는 해당 공사의 낙찰자(활림건설)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 아산시와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 변 교수에 특허료 포기 대신 매 공정에 관리권한...시행업체는 지역 건설사 '활림건설' 선정  

 

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된 활림건설은 기술 특허권자인 변교수와 다시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 더 나아가 활림건설과 아산시, 그리고 변 교수간 기술사용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변 교수로부터 통상시실권을 위임 받은 LS측과 활림건설간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변 교수측은 “변 교수의 생태하천 복원 관련 특허기술은 설게단계에서 준공 시까지 전 공사 수행과정에 적절히 적용돼 단순 공사 결과물 상의 완성이 아닌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과 효율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복원사업의 절대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와 변 교수와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맺은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은 오직 특허권자만이 온전히 구현, 성공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권자인 변 교수가 실제 공사 현장 감수 및 지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법이자 다른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 교수는 성공적인 복원사업을 위해 특허사용료를 지급 받지 않는 대신 공사과정에서의 공사 현장 감수 및 지휘권한을 인정받기로 했다.

 

이에 특허기술 사용협약에 공사진행에 있어 모든 공정과 공사 진행은 특허권자인 변 교수의 검수 하에 진행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변 교수측은 “착공 준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매주 공정마다 시공 결과를 확인 받는 한편 모든 시설의 시운전 및 공사종료 시까지 환경공학적 수질처리효율이나 생태공학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를 비롯 사진 등 공사 진행과 관련된 제반자룔 특허권자인 변 교수에게 제출, 검토받아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준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이는 활림건설과 변 교수의 특허기술을 위임받은 통상실시권자인 LS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활림건설 '협약 위반에 공사방해'...LS측 "업무서 배제하고 기성금도 거부" 공정위 제소  

 

그러나 활림건설은 이 같은 기술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더 나아가 기술특허권자인 변 교수를 공사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협약 위반은 물론 각종 갑질행위를 일삼았다.

 

갑질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하도급업체인 LS는 변 교수를 대신해 활림건설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LS측은 “신기술 협약 체결 등 공사진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활림건설은 원사업자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술특허권자인 변 교수를 공사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한편 기성급 지급 거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갑질행위를 일삼았다”면서 “더구나 협약내용을 위반한데 더해 공사 부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변 교수와 LS측에 떠 넘겼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주공정 부진의 원인이 활림건설의 토공사 부진에 따른 것이나 마지 LS측이 수질정화시설 착공 지연으로 인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한편 책임 회피를 위해 공사 관련 회의 참여를 방해했다는게 LS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 공사현장에 상주한 LS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접근을 막고, 감리단이 요청한 공급원승인서 양식에 맞춰 승인을 받은 석재들을 철분이 함유됐다는 식의 생트집을 잡아 강제 반출시켰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활림건설은 수질환경 변경 및 특허품질확보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발주처인 아산시에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공법 변경을 요청해 하도급업체로 가세한 LS측을 공사에서 배제시켰다.

 

뿐만 아니다. 2018년 11월부터는 ‘생태목틀, 생태목, SSM 금속망 등에 대한 공급원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생태목의 경우 공급원 승인을 받았음에도 공장 검수를 이유로 OEM생산업체를 직접 방문, 각종 꼬투리를 잡아 공사를 방해했다는게 LS측의 설명이다.

 

LS측은 “활림건설은 LS측이 위임받은 특허기술 자료까지 요구하며 특허권자의 특허권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면서 “모든 행위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로, 결국 변 교수와 LS측을 공사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선 제작에 따른 비용(기성금) 지급을 거부해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등 공사를 포기토록 했다”며 “특허권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완전 배제한 채 활림건설 자체 시행한 수질 검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내세워 수질 환경이 변했다며 감리단에 공법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처인 아산시에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등 임의로 공사 계약이 중단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 특허권자 체결한 협약 위반에 기성금 거부...각종 하도급법 위반 등 전형적인 '갑질' 

 

법조계에서는 활림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전형적인 갑질행태라고 분석했다.

 

하도급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수급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이 기준에 의한 검수로 인해 부당한 남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 거부나 지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원사업자인 활림건설은 하도급업체, 즉 수급업체인 LS측의 모든 의견을 무시한 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공정 및 자재 등에 대해 검수한 만큼 위법이란 해석이다. 이를 두고 LS측의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란 시각도 적지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매곡천 정화시설사업은 공사시행에 앞서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라며 “활림건설은 이를 위반하고,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공사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을 위반하며 특허권자를 공사에서 배제하고,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보인다”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활림건설은 LS에 공사 위탁을 한 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이 LS측에 없음에도 사실상 공사 계약이 해지되도록 발주처인 아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도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하도급법 제 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인 LS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양측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활림건설의 일방적인 행위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 해지될 수 밖에 없도록 진행된 점, 발주처인 아산시 역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변경을 진행중이니 협조하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일방적인 임의 위탁 취소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하도급법 제12조 3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인 활림건설은 수급사업자인 LS측에 강제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LS측 관계자는 “친환경저수시설인 생태목로, 생태목, SSM 금속망의 경우 특허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특허권자인 변 교수가 그 기능과 효율을 담보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해당 특허기술의 세부적인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활림건설 역시 공개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활림건설은 자재 반입을 위한 절차로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해당 특허기술의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협조했으나 활림건설은 더 나아가 타 공사현상에서는 단 한번도 진행한 사례가 없는 공장 검수까지 진행하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토로했다.

 

◆아산시, 각종 갑질 논란에 감독도 협약도 외면 '유착의혹' 제기...LS측,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추진  

 

이처럼 상호간 당초 기술 협약을 위반하고 공사 진행 방해도 모자라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기성금)도 착수금 외 일체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행태를 일삼았다.

 

이처럼 원사업자인 활림건설이 당초 발주처인 아산시와의 기술협약에 이어 공사 진행을 위해 체결한 기술협약을 위반하고, 각종 갑질을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당 발주처이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아산시는 정작 갑질행태를 보인 활림건설에 우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 건설사와 자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공사 진행 사전에 기술협약을 체결해 이를 토대로 공사하기로 했으나, 원사업자인 활림건설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월권 및 공사 진행 방해를 위해 각종 갑질행위를 일삼았음에도 발주처인 아산시의 처신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이는 자자체와 그 지역 건설사간 유착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LS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소한 상태이며, 소송도 추진 중"이라며 "특히 국비로 진행되는사업인데다가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어 감사원에도 감사 청구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 김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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