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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대법 선고 앞둔 이재용, '馬 세 마리' 핵심 쟁점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삼성이 정유라 씨에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 등 핵심 쟁점

 

【 청년일보 】 대법원이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이날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지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았다며,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가 뇌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할 경영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최순실이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결론이 다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묵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뇌물로 봤지만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2가지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박근혜 혹은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될 수 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하면 한쪽은 형량이 달라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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