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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靑·與 '2~3일 청문회' 고수…추석연휴 전 임명 방침
늦어도 6일 임명 전망 속 여론 등 고려 9일 예상

 

【 청년일보 】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 증인(문제)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이를 시간끌기 의도로 보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극적으로 다시 합의해 3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통상 1차 시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시한 다음 날 곧바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보고서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1차 제출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나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지지층이 결집하는 속에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주춤하는 반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임명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를 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 응답자는 54.3%, 찬성하는 응답자는 42.3%였다.
 

지난달 28일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반대 응답은 0.2%포인트 줄었고 찬성 응답은 3.1%포인트가 늘었다.
 

조 후보자 딸의 각종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의 문제와 대입 제도 자체를 분리해 인식하는 듯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속전속결' 예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입시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은 제기했으나 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결국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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