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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감소세"

금감원,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발표
지난 2015년 상장사 167곳 위반 적발 …2017년엔 39곳으로 급감

 

【 청년일보 】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해 기업들의 위반 사항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법제화가 이뤄진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위반회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상장사 167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나, 2017년엔 39곳으로 급감했다.
 

위반유형은 크게 미제출과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등으로 나뉜다.
 

미제출의 경우 상장사들이 제출기한을 착오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데서 비롯됐다.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제출했으나 별도 재무제표의 특정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연제출의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가 되는 날 이전에 제출해야 하나 하루 늦게 제출한 경우, 주석사항 등 일부 계정과목을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위반사항이 있는 상장사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인 2015 회계연도 당시엔 경조치나 개선권고를 주로 했으나, 2016 회계연도 이후부턴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중조치가 늘었다. 다만, 비상장사는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경조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는 이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을 최종제출로 오인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아 미제출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2년 이내에 재위반이 발생하면 가중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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