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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QLED'명칭 두고 휴일 설전

삼성 해외에서도 'QLED 명칭' 문제 없다
LG 공정위 조사 성실히 임하길

 

【 청년일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29일 '삼성 QLED TV' 명칭 사용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최근 LG전자가 삼성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이미 해외에서 허용 판정을 받았다고 맞받아치자 LG전자가 재반박하는 등 '휴일 설전'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이번 공정위 신고 이전에도 해외에서 QLED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문제없음' 결론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삼성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타사 주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서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ACB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같은 해 10월 영국에서도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역시 삼성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ASA는 "신기술인 QLED의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 TV와 비교해 우위에 있으므로 QLED 명칭을 사용하는 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한 경쟁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며, QLED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전미광고국(NAD)에 '비방 광고 중단 조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반박 입장 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이번 공정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 당국의 판단과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LG전자는 특히 특허청이 지난해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그런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며 "또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 행위"라고 힐난했다.

 

앞서 LG전자는 삼성 QLED TV에 대해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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