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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前경찰청장 불구속 상태서 재판···보석 신청 인용

 

【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구속된 강 전 청장은 약 5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강 전 청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방어권 보장 등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지난달 2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강 전 청장 측은 지난 8월 23일 첫 공판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정보 경찰'을 움직여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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