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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 된 마이크로닷 부모...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청년일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판사는 이들 피고인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한편  외상 사표를받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여건이 악화되자 젖소등을 몰래 매매한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여년 전인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를 갚지 않은채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도 고소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으로 적시돼 있으며, 이들 피해자 중 6명에게는 2억 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에서 비롯됐으며, 논란이 일자 마닷은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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