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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6일 이사회통해 유상증자 논의…자본 확충 문제 '주목'

증자 규모는 그동안 해온 관례에 따라 5000억원 수준

 

【 청년일보 】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에 나서기로 해 최대주주 변경과 맞물린 자본 확충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자 규모는 그동안 해온 관례에 따라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의 초점은 증자 방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035720]로 최대주주 변경 일정이 길어지면서 증자 역시도 꼬이고 있어서다.

 

당초 카카오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게 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다.
 

은행 설립을 준비할 때 주주들간 체결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가 보통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8%,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 지분 비율대로 증자를 진행하면 한국투자금융 측으로서는 변경 전후 지분율 차이(16%=50%-34%)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면서 대금을 받기에 사실상 손해는 없지만 수백억원의 현금을 더 끌어와야 하니 이자 비용이 든다.
 

당초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고서 증자를 추진하려 했던 한 이유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한국투자금융 쪽 문제 때문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아예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분산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게 한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금융 측은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는 '플랜B'를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유력한 안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일정을 추진하되 신주배정기준일이나 주금납입일을 넉넉하게 잡는 방안이다.
 

이는 신주배정 기준일 이전에 한국투자금융 측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바뀐 지분율에 따라 증자를 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기준일 이후에 지분 정리가 끝나더라도 주금납입일 이전이라면 한국투자금융이 16%만큼 불참하고 그 실권주를 카카오가 사들이면 된다.
 

그렇다고 증자 일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카카오뱅크의 자본적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와서다.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이 6월 말 현재 11.74%이다.
 

9월 말 현재로는 금융당국의 권고기준(10%) 언저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이 기준을 밑돌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BIS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달 11일 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2∼0.4%포인트 올리는 '고육지책'을 쓰기도 했다. 위험가중자산인 대출자산이 늘어나면 BIS 비율이 하락한다.
 

시중은행보다 싼 대출금리가 인터넷은행만의 강점인데, 카카오뱅크는 자본적정성 문제 때문에 스스로 '칼날'을 둔하게 한 셈이다.
 

카카오뱅크가 다시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서려면 자본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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