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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철퇴

법원 "고의로 신의칙 어긴 채 매도…회사에 손해 입혀" 반 책임 인정
배당 실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인정 안 해

 

【 청년일보 】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사과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이라며 배당주식 매도등으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해당직원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은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의 손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직원 13명이 내다 판 주식은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1천900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의 계좌를 위임받은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혹은 대차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도금과 매수금 사이의 차액과 수수료 등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여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발생한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직원들은 소송에서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 매도주문을 했을 뿐이라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거나,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유효한 '매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의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험해 본 것'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2영업일 후에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도 사건의 한 가지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삼성증권은 유령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3명 외에, 당시 전산 입력 실수를 저질러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시킨 담당 직원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입력 착오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대량의 주식을 실제 매도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착오 입력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직원들이 대량 매도라는 불법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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