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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앞 '성큼'…선거구 획정 작업은 아직?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놓고 공방 이어져
국회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 마무리해야

 

【 청년일보 】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는 지역구 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관련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달 14∼30일 7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를 방문해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결원 상태인 위원 1명을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후 새로운 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획정 작업이 임박해서 위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사전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결원이 조속히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의 법정시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 안을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결국 현역 의원들만 '프리미엄'을 누리고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 신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에 따른 지역구 의원 숫자 변동 폭에 따라 혼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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