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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나서

협약 대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위한 사업
올해 이 제도를 도입해 11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를 위해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마련해 11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금까지 정부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각자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 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과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나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바뀌는 등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활용해 사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이 제도를 도입해 11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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