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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결여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건설업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연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모자라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업계로 하여금 더욱 더 건설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고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형 또는 중견건설업체 등 원도급업체들은 이를 자사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이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확한 소스로부터 이 원도급업체들의 실상을 알게되지 않는 한, 일감 하나라도 아쉬운 하도급업체로서야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이라고 수상한 기업을 믿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가 많다.

 

2018년 6월 ‘건설의 날’ 행사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표창을 받은 군산소재 K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30%를 미지급하여 공정위에 제소되었고, 2017년에 상습하도급법위반사업자로 공표된 업체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포상 운영지침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위반업체 공표요건이 서로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공정위의 상습하도급법위반업체 선정기준은 “최근3년간 공정위 경고 등 조치를 3회이 상 받은 자 중 누계벌점 4점 초과자”로 되어 있는 반면, 정부의 포상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포상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K건설은 이 처분유형 및 해당기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상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을 기업은 조폭성 업체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부 포상기준은 대한건설협회 등의 추천만 있으면 포상을 하겠다는 심산이지 어디에도 이 포상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을 하도급업체에 대한 배려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매년 동반성장지수평가를 하여 동반성장 평가 우수기업을 선정, 발표를 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50대 50)로 합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 발표에 따르면 공표대상기업 181개 중 151개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양호로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거래 실태에 비추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결과이다.

 

여기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LS산전, SK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도 동반성장 평가 “양호”등급을, 심지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까지 있으니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래저래 헷갈릴 뿐이다.

 

공정위의 상습하도급법위반업체 공표제도 역시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처벌도 없어 원사업자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정부의 포상기준은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하도급업체를 우롱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도 객관성을 잃은 평가로 중소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제발 이제라도 한 건 위주의 전시행정에 벗어나 진정성 있게 하도급업체를 보호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상습하도급법위반업체 선정기준을 현행보다 더 완화하여 그 범위를 더 넓히고 동시에 법위반에 따른 처분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와 동반성장위원회도 포상 또는 평가시 한 발자국만 더 중소업체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정부에 대해 조그마한 신뢰라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황보윤 공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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