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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복지향상' 지원 본격화

지난해 4월 씨티은행 파견 용역근로자에 복지헤택 '최초'
KB국민은행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복지비’ 지원나서
지난 8월 금융노사간 맺은 ‘산별협약’ 합의안 이행 본격화
일각 "비정규직 지원 확대 통해 불필요한 갈등 제거" 긴요

 

【청년일보】그동안 사회적 갈등의  큰 요인으로 지속젉으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소 일환으로 은행권이 상생방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주목된다.

 

은행권 노사는 비정규직 은행 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과의 갈등 해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정규직군과 비정규직군간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조직내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은행 내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했다. 복지비의 재원은 은행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으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충당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 1인당 12만 5000원을 복지비를 지급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노동절에도 12만 5000원을 복지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달 우리은행도 직원 1인당 국민관광상품권 25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렇다할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두 은행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노사도 지난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정규직에게 쓰는 방안을 논의, 올해부터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 했다. 이 일환으로 최근 산업은행은 파견·용역노동자 530여명에게 인당 80만원 가량(총 약 4억 3000여만원)의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이 처럼 은행권내 사내 파견 및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 8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협의회간 체결된 ‘2019년 산별협약’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노사는 파견 및 용역노동자를 기용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업무시간 중간에 잠시 쉴수 있는 휴게 장소도 제공하기도 합의했다. 여기에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파견·용역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쓸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립원금(20% 범위 내)을 파견·용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권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는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내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제 시작 단계"라며"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정규직 직원들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호흡하는 동료인 만큼 앞으로도 각족 지원방안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씨티은행 노사는 은행권 최초로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비를 지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도급노동자 1100여명에게 인당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4월에도 인당 22만5000원의 상품권을 일괄 지급한 바 있다.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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