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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오류 손실책임 두고 소송戰 '제2라운드'

국민연금 소송 결과 따라 기관 및 투자자들 추가 소송 이어질 듯
삼성증권, 최근 열린 피고발 직원 소송서 "손해액 절반 배상 판결" 받아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4월  배당 오류 사고로 물의를 야기한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지분을 11.23%(9월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에 따라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검토해 왔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20일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4월 6일 국내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삼성증권의 담당 직원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주를 배당함으로써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28억1천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됐다.

 

유령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원이 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사전 모의를 통해 자신들의 계좌에 거액의 주식이 입고되자 이를 빛의 속도로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장 초반부터 전날 하루치 거래량을 넘어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11% 이상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이상 매매를 감지하고 거래를 2분간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일곱차례 발동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이 29.75%, 국민연금이 12.43%, 우리사주 조합이 3.17%, 기타 54.65% 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위탁 운용한 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 이로인해 국민노후 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삼성증권은 큰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배당오류 사고로 구성훈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관련 직원들을 해고하고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법원은 최근 삼성증권이 주식 매도로 발생한 손해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재판에서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 등도 사건의 한 가지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2019년 6월 30일 현재 삼성증권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금융감독원)

 

원고건수 원고금액 피고건수 피고금액 전체건수 전체금액
2 14,864 6 4,190 8 19,054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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