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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건강관리서비스 정책변화와 보험회사

 

【 청년일보 】 최근 수년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5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여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자가건강관리를 돕는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의 정부 조치는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면 개입 서비스 또는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입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개입이 있을 경우 이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5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 가능한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이 제공 가능한 비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보험회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상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회사는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입이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참여자 확보 및 참여자의 생활습관 변화 여부에 있다. 그 방법은 면밀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보험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고, 보험회사는 다른 기업보다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 사업진출을 기대해 본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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