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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지주 사외이사 면담...“경영진 선임 관련 법적리스크 고려해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재판 겨냥한 것으로 풀이..금감원 “소통의 일환으로 면담한 것”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배구조 관련해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언급한 ‘법적 리스크’는 현재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4일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현재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해 조용병 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자회사 CEO들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가리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신한지주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한 ‘법적 리스크’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재판 건으로 보인다. 과거 금감원은 올해 2월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연임을 시도하자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연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감원이 함 부회장 때와 같이 이번 조 회장의 연임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관치금융’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장 자리에도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신한지주 사외이사 면담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이사회는 경영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할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감독 및 지배구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에 금감원은 소통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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