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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흥국화재 '공시위반' 논쟁 일단락...흥국화재, 1년반만에 ‘완승’

공정위, 2018년 정기공시점검에서 흥국화재의 공시위반혐의 직권인지 후 조사
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등 공시규정 위반 결론 ‘과태료’ 부과
흥국화재, 약관에 의한 내부거래의 특례 적용 등 법률 해석의 오판지적 ‘반발’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 속 최종 심의위 연 공정위...“과태료 부과에서 경고” 결론
공정위, 대주주 부당지원 등 태광그룹 잇따른 조사 속 흥국화재 ‘완승’ 고무적

 

【청년일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보험(이하 흥국화재)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벌여온 논쟁에서 흥국화재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7년 12월 말 흥국화재가 계열사인 흥국생명과의 퇴직연금 계약 추진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면서 충돌한 바 있다.

 

흥국화재는 긴 법률 공방전에서 이겨 과태료 부과 제재처분이 취소되면서 한숨 돌렸으나, 흥국화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확신하던 공정위는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12일 공정위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정기공시이행여부 점검 과정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에 동그룹 계열의 흥국생명과 체결한 52억 9100만원의 퇴직연금 계약이 의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한 이듬해 1월 10일에 공시하는 등 늑장 공시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흥국화재가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관련법규(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듬해인 2018년 6월부터 흥국화재에 흥국생명과의 퇴직연금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고, 본격적인 조사 착수 5개월 후인 11월께 총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흥국화재에 통보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흥국화재는 공시점검 대상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 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태광그룹에 속하는 회사로,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에 해당된다"면서 “당시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진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지연한 점이 문제가 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사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한편 이를 반드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시행령 제17조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거래 행위는 거래금액 법이 해당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흥국화재는 공시대상 집단에 포함된 회사이자,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50억원 이상의 거래(퇴직연금계약 체결)를 한 만큼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무기간내 공시를 해야 하나, 공정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두회사는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흥국화재는 특수관계인인 흥국생명을 상대로 거래한 것”이라며 “거래금액도 50억원 이상임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 준수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흥국화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관련법과 시행령, 규정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로 지난 2015년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동부그룹(현 DB그룹) 소속의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현 DB CAS손해사정)이 그룹 계열사인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와 퇴직연금계약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공정위가 법 해석상의 오류 및 특례 조항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 등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흥국화재는 우선 흥국생명과의 퇴직연금 계열 거래는 ‘약관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공정위가 과태료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2의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8의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달리, 약관에 의한 거래상 특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계열 금융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일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흥국화재와 흥국생명간 퇴직연금 거래는 약관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고, 회사간 ‘일상적인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해도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서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해석함에 있어 흥국화재의 경우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종료 후에도 공시를 지연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흥국화재는 또 ‘일상적인 거래’를 둘러싼 법령 해석을 두고 관련법 시행령에는 '일상적인 거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며 재반박했다.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 질서유지를 위한 조화 및 타 법령과의 충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조목조목 밝히며 적극 대응했다.

 

결국 공정위와 흥국화재 양측간 공시위반 여부를 둘러싼 1년 넘는 공방전은 최근 공정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흥국화재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관철되면서 총 3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대신 공정위는 흥국화재에 대해 차후 해당 사안에 대해 유의할 것을 요구하며 경고 처분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흥국화재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공시준수 여부에 대해 1년 넘게 분쟁을 벌여온 끝에 결국 공정위가 흥국화재의 이의 제기를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면서 “기존 부과된 과태료 처분결정은 취소되고, 경고 처분으로 매듭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주 부당 지원 등 현재 공정위로부터 또 다른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훙국화재 입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매우 고무적"이라며 “권중원 사장의 신속한 대응 등 탁월한 리더십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봐야 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청년일보=김양규 / 정재혁 / 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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