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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ELT 판매 조건부 허용

5대 대표지수 기초자산·공모발행·손실배수 1이하 해당..11월 말 잔액 이내로 판매량 제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은행의 ELT(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 판매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ELT의 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2일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14일 발표한 대책에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 줄 것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은행권 건의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단,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 잔액 규모는 약 37조원~4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은행권이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완장치로 내년 중 은행권 신탁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판매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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