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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낙하산'에 '무노동유임금' 논란까지...윤종원 기업은행장 '이중고'

윤 행장, 지난해 11월말 공직자윤리위 승인받아 금융연구원 취업..기업은행장 임명에 한 달만에 퇴사
‘초빙 연구위원’ 재직 한 달간 정기 출퇴근 없이 급여 수령..“금융연구원이 대기소냐...취업 제한해야” 지적도

 

【 청년일보 】 최근 일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구원)에 취업했다가 불과 한 달만에 공직으로 유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금융권 일각에선 “이들의 금융연구원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관료들은 약 한 달의 재직 기간 중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급여가 지급된 것을 둘러싼 진실 공방마저 벌어지고 있어 또 다른 이목을 끌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낙하산 논란으로 출근을 저지 당하고 있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역시 임명 직전에 잠시 머문 금융연구원에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보수는 정상적으로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측은 과거 관행과 달리 윤 행장은 한국금융연구원에 정상 출근을 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원 청와대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IBK기업은행장에 취임함에 따라 금융연구원에서 퇴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초빙 연구위원직으로 입사한 지 약 한 달만이다.

 

지난해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윤 행장은 금융연구원 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11월 28일에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았다.

 

참고로,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기관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 행장은 지난해 6월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취업심사 대상에 속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초빙 연구위원직은 일종의 임시직으로 금융연구원 내 공식 티오(TO)에 들어가지 않는다. 초빙 연구위원직이 윤 행장과 같은 전직 경제 관료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연구원 측에 확인한 결과, 초빙 연구위원은 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행장이 언제부터 출근했느냐”는 질문에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초빙 연구위원은 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행장이 그만둘 경우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초빙연구위원의 경우 연구원 TO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행장은 금융연구원에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약 한 달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초빙 연구위원은 급여 체계가 일반 연구위원과 다르긴 해도, 재직을 했으니 수당은 지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행장과 같은 사례는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7월 초 1년 임기의 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선임됐다가, 8월 중순경 기재부 제1차관으로 선임돼 한 달여 만에 금융연구원을 떠났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이 모피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이들의 금융연구원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모피아들은 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직을 ‘잠깐 쉬었다 가는 놀이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취업심사를 통과시켜 준 공직자윤리위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재직시절)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연구 및 자문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출근을 제대 하지 않고 보수만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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