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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사리던 은행들"…하나은행,'키코 분쟁조정' 은행협의체 첫 발

금융당국,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 자율조정 하기로
키코 상품 판매한 은행, 모두 11곳…분쟁조정 대상 피해 기업 피해액 약 1조원

 

【 청년일보 】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 상한(Knock In),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으로,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즈 등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며 피해액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들은 키코 계약 당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판매 은행 가운데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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