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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 'DLF 사태'…금감원, 내일 제재심 연다

DLF 판매 은행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차례로 심의 대상 올라
두 은행에 중징계 사전 통보…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해당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외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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