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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유죄’ 조용병, 집행유예 받아 연임 ‘가능’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 통해 형 확정 피하면 회장직 유지 가능

 

【 청년일보 】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법적으로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용병 회장은 ‘연임을 위한’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2015년~2016년 사이 신한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인사부서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 등을 알린 것을 ‘명백한 업무 방해’로 판단했다.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인사부에서 관리하는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관리 명단’을 실제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특정인의 지원 사실 등을 알린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러한 관행을 개선치 않고 가담한 죄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조 회장에게 연임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정 구속을 당했다면, 연임은 고사하고 당장 경영 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금융사 임원(사외이사 포함) 자격을 상실한다. 조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항소를 할 경우 당장 형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부정 선거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받자, 항소를 통해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일단 항소를 하면 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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