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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사상 첫 감소'

정부의 12·16부동산 대책의 초강력 규제, 당첨 가점 상향 등으로 통장 가입자 이탈
12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 589만8345명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2·16부동산 대책의 초강력 규제와 당첨 가점 상향 등으로 통장 가입자들이 이탈했거나 과천·하남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589만8345명으로 지난해 11월 590만221명에 비해 1876명이 감소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300만명(300만8928명)을 돌파한 서울지역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302만8929명으로 지난달에 2만1명이 증가했다.
 

2순위 가입자들이 2년의 기간 요건과 예치금 요건을 채워 1순위로 편입된 것이다.
 

그러나 통장 가입 기간 2년 미만의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289만1293명에서 12월에는 286만9416명으로 2만1877명이 감소했다.
 

2순위자 중 1순위로 전환된 2만1명을 제외하더라도 1876명이 순감한 것이다.
 

서울과 달리 지난달 인천·경기 가입자 수는 758만2363명, 5대 광역시 484만1288명, 기타지역은 534만105명으로 모두 작년 11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이 통장 전국 가입자 수도 총 2375만6101명으로 전월보다 4만1272명이 늘었는데 서울만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서울지역이 새 아파트 당첨이 사실상 '로또'로 인식되며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청약 가점이 높아져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워진 20·30세대가 통장을 해지하는 등 일부 이탈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지에 이어 12·16대책으로 15억원 초과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요지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서울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기간도 종전 5년에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각각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서울지역 통장 가입자가 과천·하남 등 상대적으로 통장 가입자 수가 적어 당첨 확률이 높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과천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적어 1순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 외지인들이 전세를 얻어 주소를 이전하는 등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신규 분양이 줄줄이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과천과 광명·하남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지역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 거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과천시와 하남시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각각 3만9224명, 11만8825명으로 전월 대비 61명, 647명이 늘었다.

한편 지난달 청약예·부금, 저축 등을 포함한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천550만7354명으로 전월보다 3만3067명 증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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