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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해외여행' 출발 전에 꼭~…"원화결제 서비스 차단하세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통해 '해외 원화결제' 차단 신청 서비스 신청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시 이용금액의 3~8% 수준의 수수료 부담" 우려

 

【 청년일보 】 설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환전이나 카드 결제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3~8% 수준의 높은 원화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소비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원화결제'는 국내 카드사, 해외 카드사, 결제서비스 업체 등 3자 계약에 따라 현지통화와 원화로 여러 단계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 서비스다.

이에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이려면 '해외 원화결제' 차단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 일부 카드사들은 해외결제시 수수료가 없는 카드 상품도 출시해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카드승인이 거절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만일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여행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을 당부했다. 이는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밀번호가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여권상 영문 이름과 카드상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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