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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300명,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 가담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 악용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전국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자 비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다. 비밀번호 변경 건수는 3만9천463건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피해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안을 검사했기 때문에 금감원 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 징계와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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