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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집회 강행시 사법처리 가능"

금지 조치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청년일보 】 경찰은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 관련, 일부 단체가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다"라며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제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낮 12시,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며,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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