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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막자"...업종 불문하고 휴업수당 90% 지원한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코로나19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관련 예산 5천억원으로 확대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으며,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르고,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는데,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천4억원에서 5천4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천441곳에 달하는데,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천481명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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