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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반발에...이마트24, 가맹점 인센티브 폐지 ‘철회’

특약서 사인 거부한 가맹점에 인센티브 지급율 현행대로 유지..이마트24 “현장 목소리 반영”

 

【 청년일보 】 이마트24가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던 ‘영업인센티브(주문한 물건 값의 1%)’를 사실상 폐지하려다가, 가맹점주들이 집단 반발하자 해당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대표 김성영)는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인센티브 제도 변경안내’를 공지했다.

 

이마트24는 이달 초부터 본사 소속 직원(SV)들이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찾아가 ‘영업인센티브 제도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서에 사인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 영업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업매출 활성화를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약서 사인을 거부한 가맹점(행사제외점)은 영업인센티브 지급율 1%를 0.2%로 조정하고, 지급방식도 현급 지급이 아닌 반품한도 증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가맹점주 A씨는 “본사 SV가 찾아와서는 ‘영업인센티브가 없어질 예정이니 특약서에 사인을 하든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사인을 종용했다”며 “저는 결국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점주들의 경우 SV 말만 믿고 사인을 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마트24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해 왔던 영업인센티브는 본사로부터 주문한 물건 값이 1%를 돌려주는 것으로, 타 프랜차이즈 편의점과의 주요한 차별점으로 부각돼 왔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에 매력을 느껴 이마트24와 계약한 점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마트24 본사 측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에 이마트24점주협의회(회장 김민모)를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이 집단 반발하자, 이마트24는 지난 25일 점주 공지사항을 통해 기존에 안내했던 변경 사항을 대부분 철회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특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영업인센티브 지급율 및 지급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미 특약서에 사인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 변경안대로 3개월 행사를 진행한 뒤 비효율적이라 판단된 점포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24는 이번 변경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적극적인 영업 활성화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매출 활성화 부분에 대해 다수의 경영주께서 불안해 하고 있고, 그 결과 실질적인 수익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점포 영업도 활성화 되고 안정적으로 경영주 수익도 보존되며, 각 경영주 분들의 운영상황에 따른 특수성도 보존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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