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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성범죄물 방치시 매출 10% 과징금"···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디지털성범죄 관련 해외 사업자 국내법 준수

 

【 청년일보 】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하게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와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즉각 조치하게 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삭제 전담 인력 운영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선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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