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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카드사, 신용등급 평가 사업 가능

금융위,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마이데이터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담아

 

【 청년일보 】 'OO페이'로 불리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자문·투자일임업 등을 겸영·부수 업무로 허용했다.
 

4월 중 구체적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에서도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 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 요건(2∼10인)을 정했다.
 

CB업자에게는 폭넓게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질의 데이터 분석·관리 경험을 갖춘 CB사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과징금 등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후 처벌이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단 신용평가계약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등급 쇼핑'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과 마이데이터를 겸업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들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하도록 했다"며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결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도 규정했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일반 업무와의 직원·서버 분리 등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가명정보의 결합을 원하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신청기관)는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처리한 뒤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보를 반출한다.

전문기관은 정보 결합 사항을 기록·관리해 1년에 한 번씩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정보 주체 본인이나 금융회사, CB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CB사가 연 1회 이상 자율규제기구(금융보안원)에 법 준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금융위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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