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흙새우 등 수산물 6종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는 진흙새우, 깊은골물레고둥, 오사가와물레고둥, 대롱수염새우, Atlantic halibut, Beaked redfish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올렸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식중독균인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주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검출되는 미호기성 식중독균)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시험법도 마련했다.
새롭게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3품목(옥수수, 면화, 캐놀라)에 대한 정성·정량시험법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