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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공동체·마을기업 지원···젊은층 지역 자립 지원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청년층이 자립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에 팀당 500만∼700만원의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16개 팀이 대상이다.

 

'청년마을 만들기'는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지난해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등을 진행해 참가자 153명 중 약 50%인 76명이 정착했다. 올해는 4월 중 신규 청년마을을 선정해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39세 이하 청년들이 중심이 돼 설립하는 '청년형 마을기업'에는 보조금 5천만원 가운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준다. 또 회원과 고용인력 중 지역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춰준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부득이하게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계부담을 덜어주도록 30세 미만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하고, 15∼34세 청년이 대표자인 농업법인에는 설립 후 4년까지 취득세를 75%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동시에 정책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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