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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요구" vs "심한 억지"...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소송 ‘공방전’

퇴직금 청구 소송 2건 진행 속 5월에만 두 차례 재판 예정
퇴직 지점장들 "정규직과 별반 차이 없어 퇴직금 지급해야"
사측 "고정급 아닌 인센티브제"..."고수입에 퇴직금 달라" 억지
일각, 상호 협의하에 사업가형 지점장제 도입 '자가당착' 지적

 

【 청년일보 】미래에셋생명과 일부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직원들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두고 양측간 날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에 나선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사실상 근로자성 신분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사측은 상호 협의하에 정규직 지점장들과 임금체계를 달리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등 고소득을 받으며 사실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억지라며 맞서고 있다. 

 

1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생명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기일을 지난 10일 열었다.

 

사업가형 지점장이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위촉직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영업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지점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촉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사업가형 지점장 출신들은 사실상 정규직 지점장들과 동일하게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날 재판에서 원고(사업가형 지점장) 측 변호인은 “핵심쟁점으로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다투길 원한다”며 “사업가형 지점장과 정규직 지점장이 사실상 같은 지휘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가형 지점장 1명, 정규직 지점장 1명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 요청에 대해 피고(미래에셋생명) 측 변호인은 “원고 당사자가 정규직 지점장도 하고 사업가형 지점장도 했으니, 원고 본인이 (증인신문에) 나와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원고 당사자)이 정규직 지점장도 하고, 사업가형 지점장도 했으니 실체 관계 파악에는 좋을 것 같다”면서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로 정해졌다.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7일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 4명의 퇴직금 청구 소송 재판이 예정돼 있다. 5월에만 두 건의 퇴직금 소송 관련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은 비단 미래에셋생명만의 일은 아니다. 한화손해보험, 오렌지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등도 미래에셋생명과 같은 이유로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한화손보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은 지난 2018년 2심에서 승소해 퇴직금을 받았으나, 오렌지라이프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24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손보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퇴직금 소송 승소 사례 이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보험사들에 대한 퇴직금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며 “무작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회사 입장에선 소송 건마다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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