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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vs ‘보험사기 예방'...신용정보원-보험연구원 '신경전'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지난해 보험개발원→신용정보원 이관..보험사 간 정보공유 제약 발생
신용정보원, 법적 동의 없이 정보수집 불가...업계 “보험사기 방지 위해 정보공유 허용해야”

 

【 청년일보 】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보험사기 예방 활동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집적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금 수익자가 신용정보원에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이 불가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기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원의 정보제공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습적인 자동차보험 사기범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정보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사는 이들 보험사기 여부를 적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소속 변혜원 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된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가 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같은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돼 있어 보험사기 인지 및 예방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게 일각의 지적이다.

 

변 연구위원은 “더욱이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기자인 경우 적발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약 60.9%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보험사기로 손꼽힌다. 적발금액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간 정보 교환에 대해 면책을 보장하거나(미국)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영국), 보험금 청구 시 의무적으로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는 방법(캐나다)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험사 및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변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존하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은 보험업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명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적잖은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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