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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8일만에 2만7천명 신청

 

【 청년일보 】 올해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 3만명에게 주기로 한 청년수당 사업에 단 8일만에 약 2만7천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 서울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만6천779명이 신청서를 냈다.

 

올해 예산이 900억원 책정된 이 사업은 졸업 후 2년이 넘었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진 청년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중복사업 미참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 활동비를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으며, 청년활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첫 수당 지급 예정일은 5월 25일이다.

 

작년도 1차 모집에는 보름간 1만3천944명이 신청했고 이 중 5천162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892명에게 월 50만원의 '신속 청년수당'도 지급했다. 시는 여기에 예산 8억8천75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17일에 1천155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에게 3월분 신속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탈락한 263명의 미선정 사유는 중복사업 참여, 서류 미제출, 소득 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었다.

 

3월분 수당을 받은 청년 중 중도취업자와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은 4월분 수당도 받았다.

 

신속 청년수당을 받은 892명이 써 낸 '신청사유'에 따르면 이 중 카페나 영화관 등 판매업무를 하던 이가 37.0%,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 서비스직에 있던 이가 25.9%, 문화예술이나 공연계 종사자가 14.9%, 학원 등 교육 관련 일을 하던 이가 14.9%, 기타 직종 종사자가 3.4%였다.

 

이들이 든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사업장 수입 감소가 55.3%, 행사 취소가 26.5%, 영업중단이 18.3%였으며, 직전 일자리에서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7.2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22.7시간, 월 평균급여는 107만원이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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