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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한달간 5부제로 진행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접수...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52만가구다.

도는 신청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우편으로 각 가정에 신청서를 송부한다.

 

신청서를 받은 도민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갖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할 수 있다.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 1·6, 화요일엔 2·7·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인 도민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마지막 주인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는 요일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5부제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등록 자료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한다.

우편을 받지 못했지만,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들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은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정부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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