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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즉각 철회해야”

여야, 지난 3월 부결된 개정안 재상정 합의..“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자는 국민 재산 맡을 자격 없어”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금융권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키로 합의했다”며 “이미 부결된 악법을 살려보자 나선 여야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 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우고, 불공정행위로 약자를 착취해 처벌받은 자는 국민의 재산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문 대통령에게는 “은산분리 지키겠노라 당선되더니 은산분리 완화했고, 대주주자격요건 강화하면 부작을 막을 수 있다더니 이젠 산업자본의 특수성 고려하자 외치고 있다”며 “은행, 금융지주, 상호저축은행까지 모든 금융기관이 지키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하자는 것은 몰염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총선 180석 여당이 첫 본회의에 스스로 부결한 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자기부정인가, 아니면 양심의 부정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사무금융노조는 “키코사태와 동양그룹 사태를 초래한 금융적폐들이 이번 정권에서 DLF사태, 라임자산운용 파문을 벌이며 국민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며 “모피아에 휘둘린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까지 금융적폐와 한 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은 근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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