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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에 고발까지” 논란 가중...금감원,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사실상 금지

보건당국 '유전자검사' 활용한 보험영업 '위법'규정...일부 사례 고발 조치
생명윤리법 위반 및 보험계약 역선택 등 우려...보험사 건전성 악영향 우려
금감원, 보험업계에 "유전자검사 활용한 영업방식 중단"권고...사실상 금지

 

【 청년일보 】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 보건당국이 유전자 검사 테이터(DB)를 이용한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처럼 보건당국이 이 같은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야기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유전자 검사 DB를 활용한 보험영업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내에서는 향후 보험모집인들의 유전자 검사 DB를 활용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자로 생명 및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공문을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유전자검사를) 보험영업에 활용하여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자검사 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 등을 적발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등)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제1항에서도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유전자검사 DB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보험업법에서 제한하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관계 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3만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유전자검사 비용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전자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같은 건강정보를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거나 그 정보를 수집·제공·활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감안해 보험모집,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심사 업무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유전자검사 DB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위법 문제에 더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역선택’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질병(암)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이 이뤄질 경우 검사결과의 위법성·정확성·유의성을 떠나 보험계약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기초통계에 비춰볼때 역선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향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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