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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들, ‘보암모’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시위 참가자 소음·폭언 등 회사 업무 방해..보암모 측 “시위 중단 계획 없다”

 

【 청년일보 】 삼성 금융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인 암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입원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현재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까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측은 “시위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이 회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이번 소송에는 인근 어린이집 2곳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암모 측은 아직까지 시위를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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