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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둘러싼 美·中 갈등···한국 수출에 악영향"

홍콩 수출 98%가 다시 중국행…중계기지 기능 잃으면 물류비용↑
중국과의 수출 경합이 높은 품목에서는 반사 이익 가능성 高

 

【 청년일보 】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도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발탁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대우했다.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홍콩은 중계무역 거점으로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한다. 특히 총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장점을 갖췄기에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온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를 홍콩에도 즉시 적용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대홍콩으로 수출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 기준)여서 당장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 제재를 강화하여 중계무역 경유지로써 홍콩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때 차질도 우려된다. 

 

양국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되면 결국 홍콩은 허브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우리 수출에대한 부정적 영향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중국과의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이 점쳐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미국의 대중 제재만으로도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측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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