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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본시장 발전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되길"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위한 지원 필요성有"
"퇴직연금·증권과세 제도개편안 등 중점 추진"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3일 "21대 국회에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필요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선제적 자율규제와 투자자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내부통제 전담인력의 준법교육 신설 ▲비대면 중심 금융서비스 전환 ▲비대면 이슈에 맞춰 해외 전문가 초청 웹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어 사모펀트의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모멘텀 마련"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이야기했다.

 

앞서 사모펀드 시장의 비약적 성장세 중 일부 부작용이 노출돼 금투협은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닌 역동적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금투협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선진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21대 국회 입법(선진 퇴직연금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국민연금(예시)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할 입장을 밝혔다.

 

금투협은 "국민자산증식에 불편함이 없는 투자자 친화적, 합리적 세재개편을 위해 국회 및 과세당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꼬집었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금융투자상품 절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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