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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인정…방어권 보장 차원

 

【 청년일보 】 법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유수의 글로벌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30분간 진행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제시했지만,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본안 재판 수준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 측 신청으로 소집 절차에 들어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구속기소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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