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키코 공대위 “검찰, 키코 수사자료 경찰에 즉각 넘겨야”

공대위, 지난 4월 시중은행 전·현직 CEO 경찰에 고발
경찰, 수사자료 검찰에 요청.. 검찰 “줄 수 없다” 답변

 

【 청년일보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 측에 키코 사건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키코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이 “넘겨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경찰에 정보를 차단하고 독단으로 키코 사건을 덮은 검찰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고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고만 있고 수사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새롭게 찾은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4월 22일 시중은행 전·현직 CEO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1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대위가 키코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감찰과 사법부를 피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경찰 측에 “수사자료를 넘길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검찰의 오만함와 독선적 행위가 여전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만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기며 수사권·기소권의 권력을 검찰의 입맛대로 부려왔다.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시중은행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안엔 ‘사기, 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공대위는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키코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찰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권의 독립을 완전하게 이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